피트니스 폐업 직전 회원권 판매 후 먹튀한 업주 벌금형

피트니스 폐업 직전 회원권 판매 후 먹튀한 업주 벌금형

2025-10-21     뉴스톡

자신이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를 폐업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워 회원권을 판매한 후 3천여 만원을 가로챈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화성에서 운영하던 피트니스센터에서 “모든 종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 총 52차례에 걸쳐 3천200만 원 상당의 회원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업자가 해당 피트니스센터의 폐업 신고를 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50% 할인을 내세워 1년짜리 장기회원을 다수 모집했다.

"10월부터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상가 단수로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이유로 같은 해 11월부터 폐업 준비를 했음에도 회원을 계속 모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