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인근 여학생들에게...
대학 도서관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인근 여학생들에게...
2025-10-23 뉴스톡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인근 여학생들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인근에서 공부 중이던 여학생 B씨에게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4일 오전 동일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자습 중이던 여학생 C씨 뒤로 가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