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하고 문신 드러내며 헬스장서 운동한 40대 남성, 징역형

상의 탈의하고 문신 드러내며 헬스장서 운동한 40대 남성, 징역형

2025-10-23     뉴스톡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다른 회원들에게 위협감을 주며 헬스장에서 운동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5년 3월7일 오후 오산시의 한 헬스장에서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하는 등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회원들에게 겁을 주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A씨는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