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80대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산책하던 80대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2025-10-24 뉴스톡
산책하던 80대 할머니를 ‘묻지 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A씨(2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 중이던 80대 여성의 앞을 아무 이유 없이 막아 넘어뜨린 뒤 폭행을 가했다. 또 이를 목격한 행인이 A씨를 제지하자 그 행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이때 80대 여성이 달아나려고 하자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등을 8차례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80대 여성은 사건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27일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