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지인들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지인들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2025-10-24     뉴스톡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지인들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A씨의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전 오산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오산시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24년 7월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장을 절취하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카드 33장을 훔쳤다.

 

이어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해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로 4월까지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어머니와 함께 총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급식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 끼에 4천500원이 지원된다. 식당ㆍ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 가능하다.

A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은 A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트 주인 등 2명은 A씨 측으로부터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