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남편의 책임이 더 클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연장이...
이혼 시 남편의 책임이 더 클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연장이...
2025-10-25 뉴스톡
이혼 시 남편의 책임이 더 클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연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0일 베트남 국적 여성인 A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이혼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한국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외국인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부정하는 행정청에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