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 없어....

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하 안심구역)이 없어

2025-10-31     뉴스톡

학교 4곳 중 3곳은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통학차량 안심승차구역’(이하 안심구역)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이 설치를 추진해도 경찰이 도로 내 공간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 활용 등 교육 및 경찰 당국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는 1천70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9년 297건이었던 사고는 2021년 358건으로, 2023년에는 406건으로 뛰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3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부지 안에 스쿨버스와 학부모 통학 차량이 주·정차 할 수 있는 안심구역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합한 1천554개교 중 안심구역이 설치된 학교는 404교(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승차구역 설치에는 학교장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 승인도 필요한데, 경찰이 차량 정차 시 오히려 교통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가한 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심구역 확대에 전념 중”이라면서도 “조성 희망 구역이 편도 1차선이거나 보도와 차도 간 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 안전 문제가 우려돼 승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