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이 성행하며...
생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이 성행하며...
경기지역에서 생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 등을 몰래 태우는 불법소각이 성행하며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 인근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불법 소각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새벽에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는 것처럼 냄새가 나서 깜짝 놀라 창문을 닫았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천, 일산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탄내가 진동해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낸다’,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소각으로 인한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해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불법 소각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년간(2021~2023년) 경기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재는 768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49명이며 재산 피해는 52억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