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
2025-11-08 뉴스톡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결혼의 이면에 숨겨진 현실을 조명했다.
20세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 정보를 검토한 후 47세 남성을 선택했다.
6개월간의 한국어 교육과 서류 작업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현재는 이혼을 고려 중이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고령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남편은 이를 내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와 제한된 사회활동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27세 베트남 여성 B씨는 약 108만 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B씨는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한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해 매일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고백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귀화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한국 귀화를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베트남 여성들에게 최소 1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