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지기 친구가 황당한 '차 수리비' 요구로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
8년 지기 친구가 황당한 '차 수리비' 요구로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
8년 지기 친구가 황당한 '차 수리비' 요구로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지방에 사는 대학 친구와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다.
친구는 새로 구입한 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오겠다고 했지만, A 씨는 "아직 초보 운전이고 서울은 길도 복잡하니 차를 두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만류했다. 그러나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결국 차를 몰고 왔고, A 씨는 조수석에서 길을 안내하며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을 함께 넘겼다.
문제는 친구가 혼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헤어진 후 친구는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A 씨에게 "수리비 반반씩 해서 네가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황당함을 느낀 A 씨가 이유를 묻자 친구는 "너랑 놀려고 차 끌고 나온 거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냐"며 책임을 전가했다.
A 씨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다가 난 사고라면 모를까, 친구는 저를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혼자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JTBC '사건반장'에 토로했다.더욱 놀라운 것은 친구의 반응이었다.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A 씨에게 친구는 오히려 "실컷 내 차 타고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발 빼냐"며 화를 냈다.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A 씨의 입장을 지지하며 친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나", "절연 위기가 아니고 절연 찬스다", "친구가 아니라 강도였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의 상황에 공감했다.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A 씨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친구가 전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히 함께 만나기 위해 차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동승자였던 A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특히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