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범죄가....

채팅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범죄가....

2025-11-05     뉴스톡

채팅앱과 오픈채팅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2천913명, 피해자는 총 3천736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수단은 ‘채팅앱’( 36.7%)을 통해서였다.

경기지역에서도 이 같은 10대들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30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32명(43.6%)가 10대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 중 2명이 미성년인 셈이다.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가 116명(38.3%)을 차지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5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성인인증, 대화 저장, 신고 3가지 기능만 있으면 안전한 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일 뿐,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