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번다" 광고에... '마약 밀수' 가담 전...

"큰돈 번다" 광고에... '마약 밀수' 가담 전...

2025-11-06     뉴스톡

태국과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 밀수책 6명(구속 4명), 판매책 28명(구속 20명), 투약자 52명(구속 10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과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에 밀수·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1.9㎏(6만3천여명 동시 투약분), 대마 2.3㎏,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1천544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됐으며 압수된 전체 마약은 유통가격으로 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입수 경로를 역추적해 마약사범들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마약 밀수책으로 붙잡힌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 채무나 생활고를 겪던 중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가담 전 자신들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속칭 ‘충성맹세’ 영상 촬영과 함께 가족의 신상까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