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2025-11-06     뉴스톡

이유도 모른채,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혹은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들이 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메일 제보 46건을 확인한 결과, 해고·임금 관련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해고와 임금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재 해고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별도의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해고 사유들도 황당한 것들이 적지 않다. 실제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해고사유를 보면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밖에서 밥을 먹지 않고 도시락을 싸와서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해서 등 불합리한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도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돼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9%가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