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조장하는 '층간흡연’...어디까지..

주민 갈등 조장하는 '층간흡연’...어디까지..

2025-11-06     뉴스톡

용인특례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6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36)는 화장실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 방송 정도 뿐”이라는 답변이었다.

광주시 경안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서모씨(31) 역시 1년 전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아랫집에 내려가 항의했지만 “조심해서 피겠다”는 답변 뿐,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 실내 층간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971곳이다. 하지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있어 주거지 내부에서 흡연은 제재할 마땅한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역시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실내 흡연을 강제로 중단할 권한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천148건으로 2020년 2만9천291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 앞서 경기도가 온라인으로 도민 1천542명에게 실시한 ‘간접흡연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이웃 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가 59%, 화장실이 48%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실내 흡연, 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층간 흡연은 이웃 간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