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전국 ‘1등’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전국 ‘1등’
2025-11-06 뉴스톡
경기남부경찰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 수사’를 실시해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특별 수사 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중 약 56.9%를 차지한 수치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다 규모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로 파악됐다. 압수 방식은 89대(83.2%)가 임의 제출, 18대(16.8%)가 법원 영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별로 살펴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가 10명이었고, 초범은 16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1명은 음주 2회 이상이었다.
김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30대 피의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해 차량을 압수당했다. 또 지난 4월 평택에서 음주운전 4회, 무면허 3회, 무보험 차량운행 3회 등 총 10회의 교통 범죄를 저지른 30대 B씨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 검거된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