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2025-10-08     뉴스톡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사를 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재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자장치의 허점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난 상황이다. 특히 범죄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 건물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이를 알 수 없다. 때문에 거주지 내에서 범죄가 다시 발생해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박병화는 현재 수원의 한 오피스텔(25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안에서 박병화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층에 들어가도 보호관찰관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박병화가 과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3만6천253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특정 장소에 접근 및 출입이 금지된 범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전국 기준)는 2018년 6천842건, 2019년 7천357건, 2020년 6천817건, 2021년 6천609건, 2024년 6천12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