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멋대로… 청소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구멍’

사고팔고 멋대로… 청소년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구멍’

2025-11-10     뉴스톡

A군(15)과 B군(16)은 자신의 SNS 계정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했다. 용돈이 필요했던 이들은 부모님의 개인정보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등을 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SNS에 판매 홍보글을 올렸다. 이들이 재판매한 전자담배와 액상은 총 34개. 모두 자신들과 같은 청소년 26명에게 전자담배를 팔았다.

168명의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판매한 고등학생 C양(17)이 경찰에 붙잡혔다. C양은 오프라인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과 이름을 도용해 전자담배 기기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SNS 계정에서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되팔았다.

C양에게 전자담배와 성기구를 사간 청소년은 총 168명. C양이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에 달했다.

 

온라인 상에서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도가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를 집중단속한 결과, 온라인상 전자담배 청소년 거래자는 총 325명이다. 이때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법인으로 지정됐지만 청소년에게 성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보호법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 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