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취득 논란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취득 논란
2025-11-20 뉴스톡
환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 외에 운전자의 병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응시자가 자신의 질병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이후 운전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후천적 장애 등이 발생하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다면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다.
충남 공주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역주행하던 박모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아왔지만 1년 가까이 약 복용을 중단했으며 수시적성검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면허 취득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적성검사 등을 실시해 면허 취소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