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무리한 반품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의 사연

고객의 무리한 반품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의 사연

2025-10-16     뉴스톡

고객의 무리한 반품 요구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환불해 줘야 하나요? 객관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자라는 작성자 A씨는 전날 한 고객으로부터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장화'라고 불리는 물건을 반품받았다.

'가슴 장화'는 갯벌이나 얕은 바닷가에서 어패류를 잡을 때 주로 입는 작업복이다.그런데 A씨가 반품으로 돌려받은 장화는 밑바닥에 모래가 붙어 있고, 물건이 담겨 있던 비닐 포장도 없는 상태였다.A씨는 해당 고객에게 전화로 "포장 비닐도 없고 모래가 흥건히 묻어 시착만 해본 새 상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상품 가치가 떨어져 반품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객은 "신어보기만 했고 사이즈가 안 맞아 다시 넣어 보냈다"라며 "모래를 털어서 닦으면 되지 않느냐"는 황당한 대답을 뱉었다.또 A씨가 "모래를 털어줄 테니 다시 보내라"는 고객의 요구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하자 고객은 "말 끊지 말라"며 말했다.A씨는 "보통 구매한 고객들은 사이즈 교환 요청을 하면 받은 대로 잘 포장해서 보내주거나 포장 비닐은 찢겼어도 양호한 상태로 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래에서 신어만 보고 정말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티 안나게 포장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정말 성의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블랙컨슈머일수도 있다", "환불해 주지 마라", "모래를 터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어서 환불해 주기 싫을 것 같다", "환불해 주는 게 사장님 정신 건강에 도움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블랙 컨슈머'란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블랙 컨슈머에게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물 순 있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