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바엔 죽자”…강력범죄로 번지는 ‘엇나간 사랑’

“헤어질 바엔 죽자”…강력범죄로 번지는 ‘엇나간 사랑’

2025-11-21     뉴스톡

지난 12일 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동거하던 집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연인의 이별 통보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A씨는 여자친구를 마구 때린 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질렀고, 두 사람이 함께하던 공간에 불을 지른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구대로 붙잡혀 온 뒤로도 여자친구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이달 7일에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과 헤어진 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혔고, 지난해 12월에는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납치했다.

이후 감금 상태로 성폭행까지 저지른 B씨는 범행 이튿날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산 채로 양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연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되는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범행에 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양벌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건 4만3천46명으로, 경기도에서만 9천10명(20.9%)이 붙잡혔다.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폭행ㆍ상해가 6천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 1천199건, 성폭력 79건, 살인ㆍ살인미수 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