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3만발을 불법 유출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

선수용 실탄 3만발을 불법 유출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

2025-11-22     뉴스톡

선수용 실탄 3만발을 불법 유출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격 감독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3만발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60대)에게 불법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실탄을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22구경 실탄 4만7천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

압수된 총기류 가운데 9정은 22구경 실탄 발사를 위해 개조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