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을 대량으로...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을 대량으로...

2025-11-22     뉴스톡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을 대량으로 들여온 전자상거래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설화수 등 국내 유명 브랜드 이름을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크림) 7천여 점(시가 약 8억 원)을 몰래 반입해 시중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정품가 12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절반 이하인 5만 원에 내놓아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으며,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는 수입 관련 정보를 삭제해 국내 배송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이 지연되자 “주문이 많아 출고와 배송이 늦어진다”는 안내를 띄워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또 단속을 피하려 제삼자 명의를 도용해 수입 신고를 하고,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해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국내 인기 화장품이 정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구매 후기에서 가품 의심과 부작용 불만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