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차량이 상가에 돌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
음주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차량이 상가에 돌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
2025-11-23 뉴스톡
경기도내 음주운전, 운전미숙 등으로 차량이 상가에 돌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상공인 사이로 ‘차량 돌진 포비아’가 만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든 차량이 돌진해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전한 회복 가능성은 적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운전면허 발급·갱신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에 접수된 자기차량 손해 담보 중 단독사고(충돌) 건수는 2022년 50만6천737건에서 2023년 54만2천318건, 지난해 55만4천919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 33만1천912건이 접수된 상태다.
도내에서도 가게로 돌진하는 단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평택시 이충동 음식점 앞에서는 30대 C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식당 외벽과 내부 집기 등을 부쉈다.
이보다 앞선 8월1일에는 용인특례시 상현역 인근 한 음식점으로 60대 D씨가 몰던 차량이 돌진,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인명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차량 돌진 사고가 빈번한데, 가게 앞엔 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조차 없어 실제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명 사고를 피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다는 토로도 나왔다.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산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60대 점주 B씨는 올해 1월 실제 차량 돌진 사고를 당해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