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

2025-11-23     뉴스톡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입주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할 법원에 건축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단지내 보행로와 대지 경계, 외곽 도로 등을 설계 도면대로 구성하지 않아 등기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이 늦어진 영향이라는 게 수원시 설명인데, 주민들은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대출과 매매 등이 불가능한 상태다.

북수원자이렉스비아아파트는 정자동 11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한 재개발 단지다. 지난해 3월 시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5월까지 입주가 진행됐다.

 

하지만 입주 1년 반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조합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등기가 이뤄지려면 지자체가 사업 주체의 건축물 주변 토지 정리 결과를 승인해야 하는데, 조합이 사업 인가 당시 설계 도면대로 지목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당시 시가 지적확정측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절차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금융권의 담보 인정도, 주택 매도 시 매수인의 권리 이전 보장도,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입주민 A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등기가 없어 시중은행에서 모두 거절당했다”고 토로했고, 신혼부부인 입주민 B씨 역시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낮추려 했지만 등기부등본이 없어 대환대출을 하지 못했다”며 “높은 이자 부담을 강제로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