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로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

허위 미투로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

2025-12-02     뉴스톡

허위 미투로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교사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같은 선택을 하려 했던 '허위 미투' 피해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교사 A씨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2019년에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교사직에서 3개월 만에 해임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A씨는 3년 반이란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생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했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에서 잘렸다"고 했다. 

이어 "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를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기업 입사를 확정했고,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나가는 걸 보니 삶에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학교에서 해고됐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매월 재판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