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20배 '날개쥐치' 국내 연안 출몰..."접촉도 위험"
복어독 20배 '날개쥐치' 국내 연안 출몰..."접촉도 위험"
2025-11-24 뉴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 나타난 날개쥐치를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지면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취는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다.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으로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특히 날개쥐치의 살, 뼈 등에는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발진·통증 등을 일으킬 수있다.
팰리톡신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 날개쥐취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근육통 발생 사례 등이 소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또 복어의 경우, 반드시 조리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리할 경우에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종 이상인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