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시간’ 제도 도입 이후 인천 경찰이 순찰 활동에 ...
‘육아 시간’ 제도 도입 이후 인천 경찰이 순찰 활동에 ...
‘육아 시간’ 제도 도입 이후 인천 경찰이 순찰 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아 시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진 데다 일부 경찰관들이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의 근무시간을 육아에 쓸 수 있다. 경찰청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 시간 제도 사용을 적극 장려 중이다.
인천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모두 1천492명이다. 올해 1~7월의 경우 매월 평균 900명(60%) 정도가 육아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 시간 제도가 정착하고 있지만, 업무 부담 등으로 조직내 잡음도 적지 않다. 지역경찰의 경우 1개 팀당 팀원이 치안수요에 따라 4~15명이지만, 이 중 일부가 육아 시간을 사용하면 남은 경찰관들이 신고 처리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1~3월 인천의 지구대·파출소 근무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는 58.8건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인천지역 한 지구대 경찰관은 “일부 팀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했는데, 그 공백을 메울 자원 근무자마저 없을 땐 2인 1조 구성이 어려워 순찰차를 세워두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일부 경찰관들은 자녀 양육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육아 시간을 사용, 일터에 남은 경찰관들의 불만도 쌓여간다. 육아 시간은 양육에 필요할 때 근무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당겨 퇴근하기 위해 육아 시간을 사용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다.
지역경찰관 A씨는 “일부 동료 경찰관은 자녀 양육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새벽 5시나 오후 9시부터 2시간씩을 육아 시간으로 쓰기도 해 얄밉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참고 넘어간다”며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