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

2025-11-24     뉴스톡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 자전거에 매달아 달려 죽게 한 50대 견주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 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이 개를 죽게 한 혐의다.

산책을 나왔던 시민들은 헐떡 거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뒤, 견주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당시 '파샤'의 발바닥에 심각하게 상해를 입어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사망했다.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파샤'를 죽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