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택 포승읍 도로에서 탱크로리 기사의 유류 우수배수로 무단 배출 관련, 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탱크로리에 남아 있는 유류가 운반비 비용절하의 원인이 되면서 기사들이 탱크 내 잔량 수치를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우수로 등에 유류를 무단 배출하고 있어서다.
15일 시와 탱크로리 운반업계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탱크로리는 개인 108대에 법인용 12대 등 120대이지만 평택의 경우 평택항을 통한 유류 수입이 전국 유류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탱크로리들이 평택으로 몰리고 있다.
탱크로리는 액체나 분말류 등 부피 측정이 어려운 물질을 주로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비 정산 시 대부분 ‘계근(무게 측정)’이라는 중량측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계근값이 운반비와 직결돼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운반비는 출발 전과 하역 후 차량의 중량 차이를 바탕으로 운반물량이 산정되는 만큼 하역 후 무게가 설정한 기준과 다르면 변동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에 담은 물질을 하역한 후 정해진 무게와 수치가 다르면 받는 비용이 줄어 탱크에 남은 물질은 버릴 수밖에 없다”며 “유류의 경우 임의로 빼 하수구 등에 버리거나 겨울철 사용 가능한 등유 등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탱크로리의 유류 하역 시 탱크 상단 맨홀(작업구)을 열어 육안으로 레벨링 추나 막대기 등에 묻어나는 기름띠 등을 확인해 하역량을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잔량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탱크에 잔량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