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25     뉴스톡

평택 포승읍 도로에서 탱크로리 기사의 유류 우수배수로 무단 배출 관련, 탱크로리업계의 관행이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탱크로리에 남아 있는 유류가 운반비 비용절하의 원인이 되면서 기사들이 탱크 내 잔량 수치를 맞추기 위해 불법으로 우수로 등에 유류를 무단 배출하고 있어서다.

15일 시와 탱크로리 운반업계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탱크로리는 개인 108대에 법인용 12대 등 120대이지만 평택의 경우 평택항을 통한 유류 수입이 전국 유류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탱크로리들이 평택으로 몰리고 있다.

탱크로리는 액체나 분말류 등 부피 측정이 어려운 물질을 주로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비 정산 시 대부분 ‘계근(무게 측정)’이라는 중량측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계근값이 운반비와 직결돼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운반비는 출발 전과 하역 후 차량의 중량 차이를 바탕으로 운반물량이 산정되는 만큼 하역 후 무게가 설정한 기준과 다르면 변동되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탱크로리에 담은 물질을 하역한 후 정해진 무게와 수치가 다르면 받는 비용이 줄어 탱크에 남은 물질은 버릴 수밖에 없다”며 “유류의 경우 임의로 빼 하수구 등에 버리거나 겨울철 사용 가능한 등유 등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탱크로리의 유류 하역 시 탱크 상단 맨홀(작업구)을 열어 육안으로 레벨링 추나 막대기 등에 묻어나는 기름띠 등을 확인해 하역량을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잔량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탱크에 잔량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