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근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중국산 당근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2025-11-26     뉴스톡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당근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약처는 부천시 부평구 소재 '주식회사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0.72 mg/kg 로,  기준치인 0.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2025년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