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무슨 죄'…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진 20대 친모

'애가 무슨 죄'…남편과 다투다 3살 아들 내던진 20대 친모

2025-12-02     뉴스톡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한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군(3)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A씨는 "네가 죽여야 해. 나도 너 키우기 싫어, 그냥 나가"라며 양손으로 잡아든 아들을 거실 발코니 창문 난간에 들이밀 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번 범행과 관련해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만 3세인 자녀를 학대하면서 상당한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