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세 살도 안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

부산에서 세 살도 안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

2025-12-03     뉴스톡

부산에서 세 살도 안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한달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두 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 폭언,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큰 딸은 2살, 작은 딸은 1살이었다.

 

이전에도 A씨는 거듭 아동학대를 저질러, 2024년 3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

또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아내가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하자 연락처를 알아내 5차례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폭행 이외에도 학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