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에게...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에게...

2025-12-03     뉴스톡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양(15) 등 2명은 미성년자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양 등과 함께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 C씨를 유인,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