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검찰이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2025-12-04     뉴스톡

검찰이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2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