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2025-12-04 뉴스톡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꼬드겨 캄보디아로 가게 한 후 현지에서 감금한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6일 지인 B씨를 만나 “내가 캄보디아에서 코인 관련 일을 하는데, 나 대신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거짓말이었고, A씨는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해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었다.
A씨의 제안에 혹한 B씨는 다음날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공항에 도착한 후 마중 나온 범죄 조직원들의 차에 탔다가 납치됐다. B씨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후 감금돼 조직원들의 감시를 받았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쓰려한 계좌를 B씨가 정지 시켰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3월27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감금된 B씨는 4월 5일 스스로 탈출하며 9일 간의 납치 생활은 끝났다.
재판부는 “국제 범죄조직 등과 공모한 뒤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