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
2025-12-04 뉴스톡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4일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7시께 의정부에서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약 4시간30분가량 납치 상태로 이동하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공터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동 중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소리쳤고 포천의 한 막걸리 판매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제지해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이후 판매점 직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포천 이동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 등에 불만을 품고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바람에 살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