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기 남직원보다 연봉을 약 200만 원 더 받는 사실을 고백한 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기 남직원보다 연봉을 약 200만 원 더 받는 사실을 고백한 글

2025-12-09     뉴스톡

같은 시기에 시행된 공개채용을 통해 회사에 입사한 남직원과 여직원. 여직원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직원에 비해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어떨까.  

최근 한 여성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기 남직원보다 연봉을 약 200만 원 더 받는 사실을 고백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3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울 회사 여자로 다니는 게 진짜 최고인 거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글쓴이 A씨는 "남자 직원과 직접적인 연봉 차이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200만 원 더 높다"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에서 생리휴가 12개를 지급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어서 안 쓰면 다음 달 월급으로 추가로 준다"라며 "그래서 여자가 같은 연차인 남자 직원보다 연봉이 약 200만 원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내 어린이집도 여자 직원만 지원해준다. 회사에 여자는 별로 없고 스윗 4050이 많은 남초 회사라 궂은 일은 남자들이 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여성 친화적인 복지 정책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 여직원이 받는 휴무는 연차·월차·생리휴가·여름휴가 등인데, 이를 모두 합치면 25일다.또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는 초기·후기에 2시간 단축 근로를 제공한다. 출산 전·후로는 3개월 휴가도 제공한다. 물론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0일만 쓸 수 있다.

현대차에 다니는 여직원 A씨의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생리휴가가 유급이라고? 이런 글 보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갓차 사무직+여자 조합이면 무적 아니냐", "스윗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다니는 내가 다른 기업을 부러워할 줄이야"라고 말했다.생리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게 돼있다. 일용직·임시직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생리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생리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생리 휴가를 '유급' 휴가로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