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자격이 미달되자 임의로 유형을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청약에 당첨 된 것은 지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됐지만, 이후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볼 때 A씨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청약 당첨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계약은 진행됐다. 당첨 유형이 신혼부부에서 ‘한부모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업주체 측과 공모해 청약 유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모집 공고일 당시 임신 상태였기에 사실혼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필요한 자료까지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분양사무소에 재차 방문했을 때 담당자로부터 “한부모 가족 잔여 세대로 당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약유형 변경에 대해 먼저 안내한 이는 분양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직원들은 청약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며 “피의자가 이 같은 유형 변경 안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먼저 청약 유형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