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5-12-10     뉴스톡

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회에서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총 무게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고, 순위에 따라 낚시터 무료이용권 등의 경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같은 대회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업이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증표에 기재된 등수 등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행위를 뜻하는데, 검찰은 물고기의 무게가 증표 역할을 했다고 봤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물고기 무게는 단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할 뿐, '증표'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회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고, 본인은 낚시터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받지 않아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고기의 무게를 증표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