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기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기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2025-12-11     뉴스톡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기위해 전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해당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진 40대 무속인 B씨도 징역 30년을, 무속인의 지시로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 C씨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았다.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이후 D씨와 이혼한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다. 이들은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D씨에게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자녀들이 신들린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키기도 했다.

이들의 계획에도 D씨가 돈을 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