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 훔쳐 초등학생 나눠 준 40대…검찰 송치
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 훔쳐 초등학생 나눠 준 40대…검찰 송치
2025-12-11 뉴스톡
인천 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40대 A씨에게서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낮 12시 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 가량 지난 젤리를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줘 해를 끼친 혐의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마트 주인이 폐기하기 위해 따로 보관 중이던 젤리를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과실치상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젤리 성분 감정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훔친 젤리는 판매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