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투병 중인 환자를 형상화한 인형에 침을 찌르는 ...
말기 암 투병 중인 환자를 형상화한 인형에 침을 찌르는 ...
말기 암 투병 중인 환자를 형상화한 인형에 침을 찌르는 이른바 ‘아바타 침술’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말기 유방암 환자를 아내로 둔 B씨는 2023년 1월 아내 치료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양방향 양자힐링 시술(이하 아바타 침술)’을 하는 A씨의 명상원을 봤다. B씨의 아내는 2012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2020년 7월 수술을 한 뒤 부작용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했다.
B씨를 만난 A씨는 “환자 음력 생년월일이 적힌 헝겊 인형을 만든 뒤 인형에 쇠침을 놓으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침술을 하는 것과 같은 치료 효과를 본다. 쇠침을 놓으면 환자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 병이 나을 수 있다”며 아바타 침술에 대해 설명했고, 10회 침을 놓는데 3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아내 치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바타 침술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는 수개월이 지나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아내의 뇌 CT를 촬영한 결과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CT에서 뇌가 하얗게 보이는 것은 독소가 빠지기 때문이다. 아바타 침술을 계속해야 한다”고 속여 816만원의 추가 금액을 받고 아바타 침술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환자는 2023년 11월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바타 침술은 치료 효과가 존재한다”며 “1987년부터 수행을 시작해 한 사찰에서 스승을 모시며 오랜 기간 수행해 득도의 경지에 올라 의학적 치료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치료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명백히 비합리적 방법인 점, 교육기관에서 의학·한의학 등을 공부한 바 없는 점, 대한한의사협의로부터 본질적 치료원리와 무관해 한의학적으로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주술적 개념에 가깝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방법이 미신 내지 주술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