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2025-12-14 뉴스톡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사건 당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한 뒤에 본인의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5~6명이 맨몸으로 막아서 그를 제압했다.
시민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기로 자동차 유리를 깨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A씨의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당했다.
첫 신고는 지난 3일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자동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9일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