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2025-12-19 뉴스톡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4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