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해 실업자가 됬다는 사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해 실업자가 됬다는 사연

2025-11-17     뉴스톡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경영 악화로 구조 조정을 당한 경우거나, 퇴직할 나이가 돼서 퇴직한 것.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해 해고당한 경우다.만약 이 같은 경우가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하루아침에 사망해 실업자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사장님 죽어서 실업자 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사장이 안 나오길래 술 마신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무가 사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라며 말문을 텄다.

그는 "전무가 다행히 임금은 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퇴직금은 현금으로 줄 수 없다며 대신 특이한 걸 줬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전무는 퇴직금 대신 '핸드자키'를 줬다. 핸드자키는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기계다.A씨는 "퇴직금 계좌를 다른 사업 추진 때문에 다 끌어 써서 없다고 하더라"라며 "대신 1인당 핸드자키 2개 팔면 퇴직금 정도는 나올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임금 중에서 10만 원은 또 사장님 부의금으로 공제하겠단다"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 된 것도 멍한 기분인데, 임금까지 뺏꼈다. 저 핸드자키는 어떻게 팔지 고민이다"고 한탄했다.황당한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보였다.

누리꾼들은 "역대급 실업자 사연이다", "핸드자키 곧 당근에 올라오나", "퇴직금 계좌는 손 못 댈 텐데?"라고 말했다.한편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