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하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2026-01-02     뉴스톡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이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