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
2026-01-04 뉴스톡
인천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하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이 발생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피고 여성은 지난 8월 새벽 시간대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신체 주요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이 일부 진술로 다뤄졌지만, 검찰은 이것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50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한이나 분노를 이유로 한 살인미수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사위와 딸도 범행에 일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는 피해자의 결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딸은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벌금형이 요청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도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