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 법원 "이혼 사유 인정"

다른 여성 SNS에 '좋아요' 남발한 남편... 법원 "이혼 사유 인정"

2025-12-26     뉴스톡

남편이 다른 여성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동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동이 부부 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부부 관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건은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언어폭력을 일삼고 생활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이며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아내 측은 이러한 온라인 행동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 감정적 외도로 볼 수 있으며, 혼인 관계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혼과 함께 생활비 지급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단순한 이용 행위에 불과하며, 아내가 과도한 질투와 무리한 의심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내가 가족을 모욕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남편의 행동이 혼인 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반복적인 ‘좋아요’ 클릭과 호감 표현이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과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온라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과 함께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유지됐으며, 일부 금액은 조정됐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확정되면서, 온라인 상호작용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로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동 역시 혼인 관계 내 신뢰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혼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활동, 메시지 기록, 온라인 반응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클릭이나 반응이라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혼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부부 관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온라인 활동의 자유와 배우자에 대한 신뢰 의무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