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 CCTV 설치율 절반도 못 미쳐…동작 감지 기능 확산 더디다
전국 경찰관서 CCTV 설치율 절반도 못 미쳐…동작 감지 기능 확산 더디다
전국 경찰관서의 증거물 보관실에 설치된 동작 감지형 폐쇄회로(CC)TV의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내부 보안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61개 경찰관서 가운데 동작 감지 CCTV가 설치된 곳은 129곳에 불과해 설치율은 4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설치율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과 제주, 세종 등 일부 지역은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가 완료됐지만 울산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전북과 강원도 역시 설치율이 10%대에 머물렀다. 서울 관서 31곳 중 설치된 곳은 10곳으로 32%에 불과했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관서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관서만 동작 감지 CCTV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압수물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동작 감지 CCTV 도입을 포함한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해당 대책에는 보관실 출입을 지문인식 등으로 통제하고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출입과 이상 동작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녹화 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 증거물 유실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동작 감지 CCTV는 보관실에서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때 자동으로 녹화 및 알림 기능이 작동해 보관 중인 압수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CCTV 설치 확대는 경찰이 증거물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설치율이 절반을 밑도는 현실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압수물과 관련한 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창원 서부경찰서에서는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압수물 관리 부실은 수사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압수물 관련 비위에 연루된 경찰관도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파면과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는 CCTV 설치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