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논란…인권위, “차별적 처우 개선해야”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논란…인권위, “차별적 처우 개선해야”
한 회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해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출생월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으나 회사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은 앞서 한 직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같은 기준에서 1월생과 5월 이후 출생자 사이에 성과급 감액 비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정인은 성과급이 임금피크제로 인한 감액이 아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출생월 때문에 감액 폭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성과급 지급 시점과 산정 방식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공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선택권이 실제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감액 체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단지 출생월이 빠르거나 늦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 대상자 간 성과급 지급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회사가 권고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평소 임금 체계와 성과급 산정 방식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회사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